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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무시한 채 성과연봉제 강행…노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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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무시한 채 성과연봉제 강행…노조 강력 반발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5.24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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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고소⋅고발 불사 “노조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IBK기업은행 역시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직원들 상대로 동의서를 얻기로 한 당일 저녁 이사회를 열어 노조 합의 없이 도입키로 한 것.
 
▲ 노조가 기업은행 로비에 설치한 성과연봉제 반대 현수막.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3일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개별 동의서를 받기로 했으나 예상했던대로 구색맞추기였다는 지적이다. 기업은행은 당일 저녁 이사회를 열고 노조 의견은 무시한 채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89%가 반대 서명을 했다며 고소⋅고발 등의 강력 대응을 선언한 바 있다.
 
이로써 9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6곳으로 늘어났다.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3곳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으나 이들 역시 노조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는 무리가 있어 이사회의 일방적인 의결로 도입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발언 후 금융공공기관들의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모두 노조 동의없이 사측 이사회의 일방적인 의결로 결정된 사항으로 각사 노조에서는 강력이 반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캠코 노조는 홍영만 캠코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산업은행 노조 역시 이동걸 회장을 비롯 점포장급 이상 간부 180명 전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해 사측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우려한 일이 발생했다며 사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개별 동의서 징구를 통해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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