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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도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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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도 보호받아야 한다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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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법률 소비자들이 많다. 아전인수, 침소봉대, 적반하장 등 법률서비스분야의 3대 악덕으로부터 법률소비자는 보호돼야 한다. 간판사기와 깡통사기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항소심을 맡아 달라’고 패소 판결문을 갖고 오는 방문자(의뢰인)들이 있다. 대부분 변호사에 대한 불신감으로 가득 찬 법률소비자들이다. 곤혹스러운 순간들이다. 판결문과 소송기록들을 보면서도 의뢰인들의 눈초리에 신경이 쓰인다. 애시 당초 소송할 사건이 아닌데도 제소한 경우가 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의뢰인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변호사를 찾았을 것이고, 세속적 표현 그대로 ‘생돈 들여서 변호사를 샀을’ 것이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변호사로부터 재판진행사항을 설명 듣지 못했다고 한다. 결과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고 한다. 소비자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한 것이다.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해도 손님이고 소비자인데 하물며 거액의 착수금과 소송비를 준 법률소비자가 한 끼 식사를 주문하는 소비자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해서야 되겠는가?

변호사는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해야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이다(변호사법 제1조). 따라서 수임단계서부터 소송의 필요성과 승소가능성을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소송과정에서도 공격·방어수단을 충실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변론에 임해야한다. 그리고 재판결과를 상세히 분석해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 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들에게 그토록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왜 법률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길까?

못 되면 남 탓이고 잘 되면 변호사 덕분이라고 우기는 아전인수, 변호사 실수는 숨기고 요행수로 얻은 결과만을 자랑스럽게 떠벌이는 침소봉대, 수임 때는 100% 승소를 장담하고 패소할 때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고 오리발을 내미는 적반하장이 그 주요 원인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직업적인 간판으로만 생각해서 고용변호사 또는 사무장에게 사건을 떠넘기고 자신만의 영달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 수임단계에서 100% 승소를 장담하고 재판부 또는 검찰과의 로비를 거론하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한다.

물론 로비활동을 하지 않는다. 로비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로비가 통하지도 않는다). 전형적인 간판사기다.

변호사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다. 사무장 또는 브로커를 통해서 수임한 경우다.

변호사가 추상적인 정의나 신념을 부르짖는 경향이 강한 사무실일수록 자주 일어난다. 전문가가 자기영역 밖의 일에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되면 날라리가 된다. 사건진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나쁜 결과를 불운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방어논리에 철저한 날라리! 무책임한 깡통사기다.

법률서비스분야의 3대 악덕(아전인수, 침소봉대, 적반하장)으로부터 법률소비자는 보호돼야 한다. 간판사기와 깡통사기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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