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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노조 동의없이 강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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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노조 동의없이 강행할까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5.23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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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89%가 반대…노조 “불법 도입시 고소⋅고발할 것”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받기로 한 가운데 이번에도 사측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끝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3일 직원들의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받기로 했지만 동의서는 구색 갖추기일 뿐 도입 과정에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 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금까지 금융공기업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5 곳이다. 이 가운데 노사간 합의를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대부분 성과연봉제 도입전 찬반 투표에서 80~90% 이상의 반대 의견을 접수했지만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이사회의 일방적인 결정과 노조위원장의 단독 합의 등으로 강행한 것.
 
기업은행 노조 역시 지난 20일 조합원 상대 투표에서 89%가 반대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등 4곳은 5월 중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들 4곳 역시 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할 것 같다며 노사간 협의를 통하지 않고 사측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끝난다면 노조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거로 향후 법적 공방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직원만 1만3000명에 달하고 시중은행과 구조도 비슷해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이 시중은행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기수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 동의를 얻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라며 “다른 금융공기업처럼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승인할 시에는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시 인센티브 조기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공공기관 인건비 인센티브를 연말에서 다음달로 앞당겨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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