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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 대통령 원색적 비난...인터넷, "지만원을 지켜라" vs. "죄값 치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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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 대통령 원색적 비난...인터넷, "지만원을 지켜라" vs. "죄값 치룰 것"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5.20 15:05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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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에공상 2016-05-22 14:54:42
걍 그사이트 글 이것저것보기만했는데 저 게그영상보다가 이런글스려고 가입하려다가 또 이멜이니 모니 다 적어야하기에...걍 관두고 이멜같은것 필요없는곳에...그동영상물 릿글로 내맘표현하고싶었던것 이런곳에 남겨봅니다....저여자 대체 누굴까 언제 어디서 저런말한거인지? 대단

공상에공상 2016-05-22 14:51:25
음악이나 음성에 밝은분들 ...지만원ㅅ시스템 게시판...8792번게시글 8792
99.99% 북한 말투입니다 (4)
현우 05-21 575 46 ...들어보시믄 들을수록 섬뜩해지는 제 느낌맞음? 그거연속듣는중인딩..놀랜건 그녀가 아니라...너무무서운건 너뿐만 아니라 지금 니 음성 들을수록 머리소림돋아....
내가 듣기엔 정말 북한말투가 기본에 깔려있는듯...저 여자 월북몰래한거인지? 아님 주변에 월남이나 북핝고향사람많은겨? 하는생각.

팩트 2016-05-21 00:23:56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사적 폭력과 린치를 가할 수 없다.


그런데 2016년 5월 19일 바로 이러한 사적폭력과 린치가 백주대낮에 그것도 법원구내에서
일어난 것이다. 한국에서 누구도 5.18단체에게 특수계급을 부여하지 않았다. 법에 의하지
아니한 특권으로 재판의 당사자에게 폭력과 린치를 가할 아무런 권리를 부여한 바가 없다.

순진남 2016-05-20 18:44:29
무슨짓을 해서라도 유명세를 타고 싶어 안달하는 극우 파쇼주의자.
강모 변호사와 성향이 비슷한 성격 파탄자..
민주화에 무임승차한 주제에 언론의 자유는 만끽하는 뻔뻔스런 자.

정의는살아있다 2016-05-20 18:18:26
너는 가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불려갔고, 그것도 두번이나 똑같은 전과로 같은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징역10월 집행유해2년이나 쳐 받았던놈이, 2002년 법정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거 사과한다고 말했으면 하지 말아야지??무슨 앙금 남은놈처럼 집요하게 과학으로 포장해서 선동을하고있어? 1번광수??ㅋㅋㅋㅋ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렇게 따지면 나는 오바마 닮았다 이놈아. 내가 미국대통령이냐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