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사측의 일방적 의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노조 소속 7개 금융공기업 중 최초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캠코는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소집한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가 열린 뒤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과반수 노조인 캠코 지부의 동의 없이 사측의 일방적인 의결로 받아드릴 수 없다”며 “노조화의 협의도 않은 채 이사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 잘 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캠코관계자는 전 직원 설명회를 수차례 걸쳐 동의를 얻은 뒤 내려진 결정이라며 성과연봉제는 내년부터 시행 되는 만큼 남은 기간 노조와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현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은 금융노조와 협의중에 있으며 아직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9일 캠코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찬반 투표에서 80.4%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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