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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거짓말…보험사 책임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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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거짓말…보험사 책임은 없나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5.04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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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설계사, 고객한테 떠넘기기만 하고 ‘나몰라라’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보험계약 당시 설계사의 거짓말로 인해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계약이 잘 못됨을 알고 민원을 제기 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보험 피해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에 문의를 해도 피해자에게 직접 당시 설계사와 만나 합의를 해오라며 되려 고객의 등을 떠미는 형국이다.
 
보험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될 일을 고객에게 떠넘기며 나몰라라 하는 보험사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A씨는 2010년 K생명보험설계사의 권유로 4~5년이 지나면 적금성보험으로 전환이 된다며 수익률이 좋은 변액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최근 약속한 기한이 다가와 보험사에 문의했으나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설계사가 A씨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해당 보험설계사 일을 그만 둔 것.
 
A씨는 보험사의 말대로 설계사와 직접 만나 동의서란에 서명을 받으려 했지만 설계사는 이를 거절했다. 서명과 동시에 설계사는 해당보험사에게 구상금이 청구되기 때문이다.
 
A씨는 “보험 가입시킬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속여 가입시키더니 해당 설계사가 그만둔 후에 보험사는 연락 한 번 없었다”며 “보험사에서 민원 처리를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앞으로 누구를 빋고 보험에 가입을 합니까”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비슷한 사례로 미혼여성인 김씨는 2011년 M생명설계사의 권유로 연금으로 전환되는 종신보험을 마치 연금저축보험인 것처럼 5년만 넣으면 원금이 보장되는 이율좋은 상품이라고 속여 가입하게 됐다.
 
이후 설계사는 퇴사를 했고 당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약속 역시 거짓임이 탄로났다. 김씨는 해당 보험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
 
M생명보험에 따르면 해당 계약건에서 문서상 잘못 된 부분은 없으며 계약 시 구두상으로 한 점은 녹취를 하지 않는 이상 알길이 없어 상황을 단정 짓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모든 보험사가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않는다며 퇴사한 설계사의 경우 해당 설계사를 관리하는 매니저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보험사에서 충분히 조사를 한 후 고객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설계사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당장이 아닌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야 고객들이 알아차릴 수 있다”며 “보험가입시 타 보험사들의 상품과 충분히 비교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비자들은 설계사가 아닌 보험사를 믿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퇴사한 설계사에 대한 민원은 당연히 해당 보험사가 직접 해결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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