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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동부생명 소비자상대 소송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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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동부생명 소비자상대 소송 가장 많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4.1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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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깍고 줄이기 위한 법원 합의,조정 악용...소송전치제도 보험옴브즈만 도입 필요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보험금을 청구하면 롯데손보와 동부생명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MG손보와 KDB생명이 소비자들에게 전부 패소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소송으로 이어진 보험사와 소비자의 보험금 분쟁이 7천여건을 분석한 결과다.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금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새로 제기된 소비자와 보험사 간 소송은 7천25건이었다. 소송은 생보업계에서 923건, 손보업계에서 6천102건 제기됐다.
 
▲ 소비자가 보험금을 10,000건 청구하면 6.87건이 소송으로 이어져 법적 분쟁이 가장 많고, 전부패소율도 22.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난 롯데손해보험
여기에 민사조정 신청건수인 1천643건(생보 125건, 손보 1천518건)을 더하면 보험업계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분쟁은 8천668건이 된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로 보험금이 청구된 건은 3천499만건이었다. 보험금 청구 1만건 당 2.01건이 소송으로 비화된 것이다. 
 
보험금 청구 1만건이 넘는 보험사 가운데 소송 비율이 높은 손해보험사는 롯데손보(6.87건), 더케이손보(5.13건), AXA손보(4.84건) 등이었다. 생보사 중에서는 동부생명(5.95건), 알리안츠생명(3.38건), DGB생명(3.27건) 등이 많았다.
 
반대로 손보사 중에서는 에이스보험(0.57건)·메리츠화재(0.85건)·농협손보(0.94건) 등이, 생보사 중에서는 PCA생명(0.39건)·라이나생명(0.44건)·신한생명(0.47건) 등이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소송 결과를 분석해보면 소비자보다 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선고판결이 나온 보험금 소송 3천466건 가운데 보험사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져 전부승소한 경우는 2천200건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반대로 소비자가 전부 승소한 경우는 전체의 277건으로 8%에 불과했다.손보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이 59%였고 생보업계에서는 84.8%에 이르렀다.
 
▲ 보험금 청구 10,000건중 5.95건이 소송으로 이어져 법적 분쟁이 가장 많은 생명보험사로 드러난 동부생명보험
다만 청구 내용 중 일부만 인용된 경우도 989건에 이르고, 선고 외에 조정·화해·소 취하 등 선고 외 절차로 종료된 소송이 3천448건으로 판결이 나온 소송 못지않게 많기 때문에 정확한 승소율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험사가 소송을 내고도 완패한 사례는 10건 중 1건꼴이었다. 이는 무리한 소송일 가능성이 크다. 원고가 보험사인 소송에 대한 지난해 선고는 총 1천658건으로, 이 가운데 보험사가 전부 패소한 비율은 9.5%(156건)였다. 전부승소 비율은 84.3%(1천398건)였다.
 
손보사의 전부패소 비율이 10.1%(1398건 가운데 141건)로 생보사(5.8%·260건 중 15건)보다 높은 편이었다. 선고 건수 10건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손보업계에서는 MG손보(26.47%), 롯데손보(22.67%), AXA손보(10.53%), 에이스보험(20.0%), 동부화재(15.12%)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았다.
 
생보업계에서는 KDB생명(25.9%), 동부생명(14.8%) 등이 소송을 내고 전부패소한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들이 신속 정확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깍고 줄이기 위해 합의하고 조정하는 나쁜 관행으로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을 악용하는 것이 증명된 만큼 정부는 보험금 지급은 소송으로 가지 않고 약관대로 지급하는 관행을 확립하고, 선진국과 같이 소송전치제도인‘보험옴브즈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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