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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빼먹는 유령 보험설계사 수만명...사업비 낭비,보험료 인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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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빼먹는 유령 보험설계사 수만명...사업비 낭비,보험료 인상요인!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4.15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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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보험설계사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종종 있다. 더 많은 수당을 챙기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유령 보험설계사 이름을 도용해서 영업관리자들이 부린 농간 때문이다.  

민원인 김씨는 종신보험 가입을 위해 지인을 통해 설계사를 소개받아 계약했는데, 청약서에 소개받은 설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다. 지점에서 실적이 부족한 다른 설계사의 이름을 모집 설계사로 적어 넣었던 것이다. 나중에 계약이 문제가 발생하여 해지할 때서야 모집자가 변경되어 있던 것을 알았다.
 
▲ 알지도 보지도 못한 보험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된 보험계약이 많다. 보험 영업관리자들이 경비나 수당을 더 타낼 목적으로 '유령' 보험설계사 이름을 도용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며 그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게된다. 사진은 영화 유령신부.
 보험사 지점이나 대리점은 활동 보험설계사 인원수에 따라 경영비나 수당을 받기 때문에 활동 인원을 늘리려 이와 같은 일을 종종 하게 된다. 무실적 설계사들은 과거 보험사에 등록했다가 개인적 이유로 퇴사했으나, 지점 등에서 해촉처리하지 않고 명의를 도용해 그대로 활동하는 것으로 하거나 몰래 등록시킨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집행하게 되고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게 되어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가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업계의‘경유계약’등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정화작업에 나섰다. 장기간 실적이 없는 설계사들을 색출해 불법 영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에 장기간 판매실적이 없는 설계사와 영업대리점 현황파악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무실적 설계사와 개인대리점의 등록코드 말소작업을 각 보험사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경비나 수당을 더 타낼 목적으로 무자격 설계사 영업, 경유계약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계약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말 기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2만8793개 개인대리점 중 3년 이상 모집실적이 없는 개인대리점의 비중이 45%에 달한다.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는 소형 독립대리점(GA)이나 휴면설계사까지 감안하면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나 수 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경영비와 수당을 더 받기 위해 보험 영업관리자들이 자행하는 불법은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와 전체 소비자가 지게되기 때문에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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