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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부회계 감사비용 10배 폭등 입주민 부담가중...협회 담합 의혹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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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부회계 감사비용 10배 폭등 입주민 부담가중...협회 담합 의혹 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5.07.2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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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가 단합 의혹 소지 커...

[ 소비라이프 / 유한희 기자 ] 아파트 회계결산 결과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강화됐으나 외부회계 감사비용이 10배 이상 폭등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지난해 6월 25일부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관리비 규모만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외부감사는 방만한 관리를 바로잡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도 시행의 취지를 밝힌바 있다.
 
하지만 감사내용에 일반회계는 물론 업무관련 감사도 포함시켜 사적자치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아파트 외부감사의 효율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과도한 감사비용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여간 부담이 큰게 아니다.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이전 1400세대 아파트의 회계감사 비용은 대략 70~100만원선이었다. 하지만 최근 공인회계사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부실감사 방지를 해야 한다며 감사시간 100시간과 시간당 비용 8만7000원을 준수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되면 1400세대 아파트의 회계감사 비용은 870만원으로 상승하고 여기에다 보고서 인쇄비를 추가하면 당초보다 10배가량 오르게 된다. 이를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방만한 회계를 바로 잡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아파트 외부감사 의무화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비용을 급증시키고 회계법인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회계감사는 비리방지가 목적이지 회계사 배불려 주려는 것은 아니다.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묻지마식 입주민 비용부담으로 가뜩이나 힘든 경제상황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 법 개정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10배이상 비용이 급증하는 것은 아파트 소비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비용이 책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정위는 공인회계사회의  답합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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