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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말부터 지자체 소유 재산 사용료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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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말부터 지자체 소유 재산 사용료 내린다.
  • 조성문
  • 승인 2013.06.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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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장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해 왔지만, 이번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금년 연말부터는 2%p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켰으며 그밖에도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 및 의회청사,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면적을 신설했고, 군의 청사 기준 면적과 관련, ‘인구 15만 이상’의 경우에 ‘인구 10만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과 ‘15만 이상’으로 세분화 했다.이 외에도 지금까지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물품관리의 정확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납 이자율 인하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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