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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 4개사에 약관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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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 4개사에 약관시정 명령
  • 김창일기자
  • 승인 2013.06.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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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의 모든 항공권에 대한 환불불가의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므로 이를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동일한 환불불가 약관조항을 사용하던 피치항공의 불공정약관은 자진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사진은 이스타항공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 6월과 12월 루프트한자항공 등 4개 항공사에 대한 연장선상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항공사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2011년 2,353건에서 2012년 2,931건으로 증가하였다.

에어아시아는 시정권고서 수령일부터 60일내에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 필요한 강제조치 예정이다.

피치항공은 오는 7월 1일자로 항공권에 대하여 취소 수수료 35천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하였다.

할인금액이 크지 않은 판촉 항공권 환불불가 약관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카타르항공은 자진시정 완료하고 터키항공엔 시정권고하였다.

이에 카타르항공은 취소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올해 1월부터 환불하고 있다.

터키항공은 항공권 환불불가 약관조항 뿐만 아니라 유류할증료 환불불가의 약관조항에 대하여도 시정권고하였다.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 강제조치 예정이다.

 

< 금번 저비용항공사 등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내용 >

구분

모든 항공권 환불불가 약관 시정

판촉 항공권 환불불가 약관 시정

유류할증료 환불불가 약관 시정

에어아시아

 

 

피치항공

 

 

카타르항공

 

 

터키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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