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수은체온계 위해사례에 따르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은체온계의 파손으로 영유아가 수은 중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유형으로보면 수은체온계를 영유아가 입으로 깨물어 수은을 삼켜 중독되는 사례와 파손된 유리 파편을 삼키는 사례가 전체 사례의 64.4%(38건)를 차지해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수은에 중독되면 중추신경계, 간, 신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이러한 문제로 수은체온계의 사용을 금지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수은체온계의 사용을 자제하고, 만약 수은체온계의 파손시에는 종이나 테이프로 제거하는 것이 수은 증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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