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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팝업창을 통한 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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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팝업창을 통한 피싱 주의
  • 강민준 기자
  • 승인 2013.05.2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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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인터넷 실행 시 금융이용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감원을 사칭한 팝업창을 게재하는 신종 사기 사이트가 등장하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피싱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을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면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 진행을 사칭한 팝업창이 나타난 후 사라지지 않고, 팝업창 클릭 시 피싱사이트로 유도되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안 인증·강화절차 등을 빙자한 특정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할 경우 이는 100%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피싱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여 본인과 사기범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등 PC보안점검을 생활화하고, 금융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은 금지하고고 경찰청의 파밍방지 프로그램인 파밍캅 설치하여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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