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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앱 이용자 상당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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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앱 이용자 상당수 불만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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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앱 피해 경험 48%
마트폰 유료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의 상당수가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지만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12월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유료 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전체의 48.2%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품질불량’(48.6%)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앱에 관한 상품정보나 표시·광고의 허위·과장성’(44.0%), ‘앱이 제대로 다운로드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문제’(40.4%)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피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항의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전체의 29.4%에 불과했다.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금액이 소액’(44.2%)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약관 등 보상기준을 몰라서’(39.0%), ‘사업자에게 전화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36.4%),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33.8%) 등이 지적됐다.
현재 유료 앱 소비자피해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앱스토어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의 환불 조항이나 자체 지침을 기준으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 앱 관련 합리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및 보상기준 등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다운로드받은 유료 앱은 ‘게임’(67.3%), ‘음악’(43.4%), ‘동영상’(30.1%) 순이었고, 유료 앱 구입에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약 10,269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불만 피해 내용
1 앱의 품질불량 48.6%
2 앱에 관한 상품정보, 표시·광고의 허위·과장성 44.0%
3 앱이 제대로 다운로드되지 않음, 작동되지 않음 40.4%
4 앱의 설치·이용 중에 스마트폰에 문제 생김 29.4%
5 이용가능한 앱스토어와 앱이 영문이라 불편 24.8%
6 무료 앱을 다운로드받았으나 요금이 청구됨 23.9%
7 결제방법이 불편 21.1%
8 앱 이용 중 문제가 생겨 초기화(리셋) 하게 되어 설치한 앱이 모두 삭제됨 17.4%
9 구매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앱 요금이 청구됨 11.9%
10 유료로 다운받은 후 얼마지나지 않아 무료로 전환됨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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