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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해약하자 ‘사은품’ 현금으로 반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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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해약하자 ‘사은품’ 현금으로 반환해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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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

학습지 해약하자
‘사은품’ 현금으로 반환해라?

학습지를 해지하려면 사은품을 현금으로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양평군의 최 모(여·31세) 씨는 지난 3월 초 자녀의 아이템풀 학습지를 18개월로 계약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학습지를 받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최 씨는 18개월치 학습비를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가입 당시 사은품으로 아동용 도서를 받은 최 씨는 이를 뜯지 않은 채 보관했다.
3개월 정도 학습지를 받아본 최 씨는 해약을 결심했고 업체 측은 해약금과 함께 사은품을 현찰가격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최 씨가 “책 포장을 뜯지도 않았으니 그대로 돌려보내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업체 측은 돈으로만 내야 한다고 고집했다.

“사은품, 당시 가격으로 환불해라”
사은품으로 지급된 도서는 2003년도에 발행한 뒤 이미 절판돼 인터넷에서 7만원 가량에 할인돼 판매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템풀 지사 측은 원래 도서 가격이 24만원이니 24만원을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씨가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는 사은품의 가격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았고 해약 시 시중 가격에 따라 환급해야한다는 내용만 들어있었다.
최 씨는 시중 가격이라면 7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업체 측은 구입 가격을 시중 가격으로 주장했다.
최 씨는 사은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게 부담스러워 해지를 하지도 못하고 망설였다. 최 씨가 구두로 학습지를 발송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식으로 해약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지는 계속 발송됐다.
최 씨는 “인터넷에선 7만원에 팔고 있는 제품을 24만원이나 요구하다니 납득할 수 없다. 보지도 않은 책인데 꼭 돈으로 환불할 필요가 있냐”며 하소연했다.

“14일 지나서 어쩔 수 없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이에 대해 확인에 들어가자 아이템풀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법에 기준해 가입 후 14일 내에는 해지가 가능하다. 이번 사례는 14일을 넘긴 상황이고 책이 깨끗하게 보관된 상태라면 손상에 따라 사은품 가격의 일부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한 걸음 물러난 자세를 취했다.
이 관계자는 “사은품으로 지급된 도서의 소비자가(정가)를 다 받지 않고 사입가 기준으로 변상조치 하면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의 경우 14일을 넘겼기 때문에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10%의 위약금은 피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빠른 시일 내 내용증명을 업체에 발송해 해지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정영란 팀장은 “이번 사례의 경우 사은품을 미사용한 상태라면 물품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사은품을 사용해 훼손됐다면 업체가 사은품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할 때 그 가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비쌀 경우 다른 곳에서 동일 제품을 구입해 반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템풀 본사 측의 설명과 달리, 지사는 여전히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 씨는 “지사에 사입가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젠 ‘원래 해지가 안된다’고 해 황당하다. 해약금을 물겠다는데 왜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지사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서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해지 위약금과 사은품 가격인 현금 24만원을 내면 해지가 가능하지만, 사은품을 반환하는 것은 안 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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