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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최순실 K스포츠재단과 수상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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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최순실 K스포츠재단과 수상한 거래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11.29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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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절반이상인 58억원을 제3자명의 일시납보험에 가입...정상거래 납득 어려워!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삼성생명이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과 수상한 보험거래가 포착됐다.  

K스포츠재단이 2016년 6월 기업 출연금 중 절반 이상을 두 차례 저축 보험 가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TV조선이 밝혔다.
 
더군다나 피보험자를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돼 있어, 최씨가 출연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 최순실 K스포츠 재단과 수상한 보험계약을 체결해 최순실의 재산빼돌리기에 일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
 
2016년 3월, K스포츠재단은 최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재단 과장 박모씨를 삼성생명 2년 만기 저축보험에 박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보험을 들었다.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57억 6천만원을 냈다.
 
또 다섯 달 뒤에는 정동춘 이사장을 피보험자로, 보험료 100억원을 내고 같은 보험에 가입했다. K스포츠재단의 재산인 기업 출연금 288억원 중 절반 이상을 저축보험 가입에 썻다.
 
한 보험 전문가는 “ 정상적인 거래 라면 이해할 수 없는 거래이다. 2년짜리 보험은 있지도 않고, 사업비 때문에 원금을 찾기도 어려운 보험에 가입한 것도 수상하고, 재단재산의 절반을 보험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상식상으로도 이해 할 수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면에 다른 사정이 있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는 계약이다”고 말했다.
 
저축보험은 보통 개인이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법인이 혜택을 직접 받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중도해약을 할 경우 손실도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단 대표이사가 아닌 최순실씨의 최측근 박씨의 명의로 보험을 든 것도 의문이다. 계약사항이 파악이 안 되었지만, 최씨 일가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저축 보험으로 “꼼수”를 부리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든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정상적인 거래로서는 이해 할 수 없는 수상한 거래이다. 삼성생명이 왜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는지 원인을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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