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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하면 사무장병원 난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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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하면 사무장병원 난무한다!”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5.1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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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 조합에 부자강세 정책은 부당”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의료생협법 개정안 반대 시위가 공정위 앞에서 연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 13일 전국 의료생활협동조합원들이 이틀째 공정위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소연)는 어제에 이어 13일 본격적인 의료생협법 개정안 반대 시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인 23일까지 진행된다.
 
허신복 사랑나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의료생협은 최초 박근혜 정부가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 기관 설립을 목적으로 시작한 제도인데 이제와서 설립요건을 강화해 설립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일부 사무장병원의 탈법행위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은 채 설립인원수 증가와 출자금 1억원 등의 규제 강화에만 신경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는 명백한 부자강세 정책이며 서민을 위한 생협에 이런 법을 적용하는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한소연은 오는 17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전국의 의료생활협동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여운욱 한소연 사무국장은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해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 되면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사무장을 내세워 운영하게 하는 사무장병원이 판을 칠 것”이라며 “기존 의료생협 조합원들의 경우 서민들이 대부분인데 이들 500명에게 1억원의 출자금을 만들라는 이번 개정안은 서민 죽이기 정책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한편 한소연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전국 의료생협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시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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