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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연, 의료생협법 개정 결사 반대 시위활동 개시…“생협법 개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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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연, 의료생협법 개정 결사 반대 시위활동 개시…“생협법 개악 중단하라!”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5.12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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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료생협 조합원, 23일까지 공정위 앞서 시위 벌이기로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의료생협 개정안에 반대하는 전국 의료생협 조합원들이 모여 공정위 앞에서 시위를 개시했다.
 
▲ 12일 한소연 조합원들이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소연)는 12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료생협)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한소연은 이날 ‘의료생협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안 의견 수렴기한일인 23일까지 공정위 앞에서 개정안 반대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성명서에는 △극히 일부의 사무장병원들의 탈법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생협이 그런것처럼 여론 몰이 한 것 △협동조합 설립 병원은 당연히 의사가 아닌자가 병원장인데 이를 사무장병원이라 매도한 것 △공정위가 의료생협 소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방관한 것 △조합 설립을 장려하지는 못할 지언정 설립요건을 강화해 설립을 막은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 수를 기존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출자금은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다. 이는 기존의 의료생협까지도 적용된다. 더불어 1인당 최저 출자금을 5만원으로 대폭 인상했으며 차입금 한도를 납입한 총출자금의 2배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재한했다.
 
공정위는 일부 ‘사무장병원’이 의료생협으로 위장해 저지르는 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의료생협 관계자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어렵게 유지하며 애쓰고 있는데 3년안에 어떻게 1억원을 맞춰서 유지를 하겠나”라며 “지원금도 한 푼 없이 버티고 있는데 기존의 의료생협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스스로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무장병원만 색출해서 처벌을 하면 될 것이지 왜 잘하고 있는 의료생협까지 싸잡아서 제재를 가하고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 반대에 전국 의료생협 조합원이 모두 모여 개정안 중단 요구를 위한 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소연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200며명의 의료생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생협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나눴다.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청회에서 “정부는 법을 만들 때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귀담아 듣고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며 “기존의 의료생협까지 피해를 주면서 개정을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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