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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정말 돌려받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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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정말 돌려받지 못하나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4.2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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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 고스란히 파산재단에 귀속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최근 파산한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A씨는 2008년 4월 21일 방카를 통해 지난 2013년 11월 파산한 그린손해보험의 ‘그린저축 뉴플러스 재테크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의 만기금액은 3400만원이다. 가입 당시 10년 만기 상품인줄로만 알았던 A씨는 최근 아들을 통해 3년 만기임을 알았지만 이미 당시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2년을 초과해 받지 못한 것. 

A씨의 보험 만기일은 2011년 4월 21일이며 당시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면 2013년 4월 21일로 해당 일까지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A씨의 아들은 그린손해보험파산재단과 MG손해보험에 연락을 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관련 자료가 넘어가지 않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아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원 역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그린손해보험파산재단에 손을 들어줬다. 

또한 민원 제기 시 아들은 보험만기 관련 통보를 당시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우편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MG손해보험을 통해 당시 A씨가 우편물을 받았다는 수취 확인 자료를 제시해 아들의 주장은 또 한 번 무산됐다.

보험사가 파산 신고를 하게 되면 유효한 계약만이 인수한 보험사로 이전이 되며 고객들이 찾아 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은 파산재단에 남게 된다.

휴면보험금은 고객이 보험만기일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돈으로 현재 3년간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적용돼 만기일 후 3년 내에는 보험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는 미소금융재단으로 휴면보험금이 넘어가며 미소금융재단에 휴면보험금이 출현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고객의 보험금 청구권이 부활해 기한에 상관없이 언제든 요청을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미소금융재단과 협약이 돼있는 보험사에 한하며 보험가입자들은 보험가입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보험사가 미소금융재단으로 휴면보험금을 이전하는 것은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휴면보험금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다”며 “협약을 맺은 보험사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최초 보험가입 시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린손해보험파산재단 관계자는 “파산재단은 그린손해보험이 아닌 법원 소속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시에는 임의로 지급할 수 없다”며 “고객의 안타까운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 고객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만기일 전에는 반드시 보험사가 통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바로 바꿔야 한다”며 “보험 가입 시에도 소멸 시효 기간과 보험사가 미소금융재단과 협약이 돼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 당연히 받아야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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