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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가 유통기한으로 인해 폐기 OECD 37개국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유통기한 지나도 먹을 수 있다고? 소비기한 표시제 추진
2021. 06. 07 by 이은비 소비자기자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 조건을 지킨다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이은비 소비자기자] 식약처는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런 논의는 지난달 30일 이틀간 열린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에서 나왔다. 

소비기한은 쉽게 말해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다. 반면 유통기한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유의 유통기한은 9~14일이지만 유통기한 경과 후 최대 50일까지 먹을 수 있다. 액상 커피의 경우 11주의 유통기한이 지나도 30일간 더 소비할 수 있다. 치즈는 유통기한이 6개월이지만 유통기한 지난 후 70일까지 먹을 수 있다. 모두 5℃ 이하의 적정온도를 지켜가며 미개봉 보관했을 경우의 소비기한이다. 두부는 유통기한이 14일이지만 소비기한은 그보다 3개월이나 더 길다. 반면 유통기한 전에도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섭취 불가능할 수도 있다. 

보통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제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위해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지켜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아직 섭취 가능한 상태의 식품임에도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만 4314톤이며 이 중 유통기한으로 인해 버려진 음식은 최대 57%,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대 1조 5,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와 일본, OECD 37개국과 동남아∙아프리카 등 많은 국가에서는 소비기한을 도입하고 있으며 2018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유통기한을 식품 기한 지표에서 삭제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유통기한 제도가 매우 보수적이라며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버려지는 음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해서는 유통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낙농업계는 자칫하면 변질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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