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이용 소비자 차별?…형평성 어긋나는 '유류할증료'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0원, 국내선은 2,200원으로 전월比 100% 상승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개월째 0원으로 책정되고 있으나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국제선·국내선 유류할증료의 현황 및 부과기준을 살펴보고 유류할증료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을 촉구했다.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개월째 0원, 국내선은 2,200원·전월대비 100% 상승
유류할증료는 유가 급증에 따라 항공사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005년,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008년 7월 도입되었다. 국제선은 국토부에 인가/신고해야 하며, 국내선은 항공사의 자율로 변경 가능하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의 평균가격(MOPS: Means of Platts Singapore)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경우 MOPS 평균가격이 갤런당 150센트를 넘어서면 7개 노선별(미주, 유럽·아프리카 등) 단계별(1~33단계)로 일정액이 책정된다.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단계(150-159센트) 아래로 내려갔으며 9월부터 3개월째 0원을 유지하고 있다.
협의회는 "동일한 국제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선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2013년 및 2014년 항공사들의 국내선 유류할증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5천 7백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부과 요금 차별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 유가상승 시기에 최대 부과가능액 올려 도입 당시와 현재 최대 11.5배 차이
협의회에서 지난 7월 유류할증료 체계의 도입 및 변경과정을 살펴본 결과, 유류할증료는 2005년 도입 당시 2개 노선군 4개의 부과 단계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유가 상승 시기마다 부과체계를 변경해 2012년 이후 7개 노선군과 33개의 부과단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금액 또한 단거리 $15, 장거리 $30에서 단거리 $131, 장거리 $345로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최대 11.5배나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입시기인 2005년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의 평균가격과 2015년 현재 가격($70/bbl 정도)은 유사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유가상승 시기마다 항공사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유가하락 시기에는 항공사와 정부가 이를 묵인해온 것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비합리적인 부과 및 산정 체계는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며, 100%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유류할증료의 산출근거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는 국제선과 국내선 유류할증료의 부과시작단계를 일치시킴으로써 국제선과 국내선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동등한 효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합리적 운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