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화장품 '샘플을 정품으로' 둔갑해 소비자 우롱
공정위,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800만원 부과
2015-06-24 노유성 기자
[소비라이프 / 노유성 기자]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으로 속여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작년 11월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40만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을 두 세트 제공한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거짓과장된 구두 설명을 18차례 반복하고, 정품을 사용해 시연하는 화면을 방송함으로써 정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용량이 8ml에 불과한 샘플을 용량이 20ml인 제품보다 큰 것처럼 왜곡된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했다. 정확한 제품구성 및 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방송 종료 직전 단 두 차례 각 1초씩 방영하는 등 샘플이라는 사실을 은폐했다.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성을 갖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선택이 동시에 이뤄지고 청각적 요소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짓과장 광고의 피해 역시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선 안 된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800만원 부과를 조치했다. 또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또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TV홈쇼핑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없애고, 묶음상품 판매 시 정확한 구성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에서의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