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도 너무 다른' 온라인 꽃배달 서비스…소비자 불만 속출
꽃배달 주고받는 사람 달라 소비자피해 방치 되는 경우 많아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기념일이 몰려있는 5월에 꽃배달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문당시와 제품이 다르거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A씨는 시어머니 되실 분 생신이라 꽃배달서비스를 44,900원 주고 이용했다.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내서 이 제품이 갈 것이라고 자랑했지만 실제 받아본 꽃바구니 사진을 보고 A씨는 실망과 황당함이 컸다. 아무리 사이트에다 계절에 따라 꽃과 소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는 기재하였지만 사진과는 심각하게 차이나는 상태였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1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꽃배달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68건으로 2013년 186건에 비해 54%가 증가했다.
2014년 4-5월에 접수된 인터넷 꽃배달서비스 관련 피해사례 8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이 전체의 67건으로 81%였는데, 계약불이행 67건의 세부내용을 보면 주문제품과 실제 받은 제품의 차이로 인한 상품이미지와 다르다(꽃 품종 상이, 꽃송이 수 차이 등)는 불만이 40건, 날짜나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불만이 11건, 배송이 안 되고 업체와 연락이 안 되었다는 불만이 9건이었다. 기타 내용으로는 배송비 추가요구, 서비스 불만 등이다. 또한 일부 꽃배달서비스업체는 배송 2시간 이내에만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며 계약과 다른 상품에 대한 처리를 회피하고 있다.
또한 꽃배달서비스를 이용 후 불만족해도 67% (38명)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21%(12명)만이 해당업체에 항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물을 준 사람에게 불만족에 대해 알렸다는 응답은 12%에 불가했다.
이처럼 꽃배달서비스가 주문한 사람과 실제 제품을 받는 사람이 다르고 선물 받은 소비자도 문제제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꽃배달서비스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부터 꽃배달서비스 업체에 주문자에게 배송상품의 인증사진을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소비자는 꽃배달서비스를 이용 시 구매내역과 주문제품의 이미지를 사전에 캡쳐해 놓으면 광고와 다른 제품으로 인한 피해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