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수익 미끼로한 대학생 대상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

취업·고수익으로 유인, 합숙생활 및 대출 강요, 환불 방해 주의

2015-03-02     강하영 기자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입학·개강 시즌을 맞아 취업 및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으로 학생들을 유인하여 대출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함으로써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층의 다단계판매 피해와 관련하여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2012년 129건, 2013년 249건, 2014년 146건 등으로 매년 12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불법 다단계의 전형적인 유형은 ▲다단계판매원들이 취업 및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친구나 지인인 학생들을 유인 ▲합숙소, 찜질방 등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도록 강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하여 수백만 원의 물품 강매 및 대출 강요 ▲포장훼손, 공동사용, 센터보관 등을 통해 교묘히 환불 방해하는 것 등이 있다.

◆ 취업 및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

유인 방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다단계판매 회사 소속 판매원들이 친구나 선 · 후배, 군대동기 등을 회사로 유인하는 수법이다. 약속장소에는 상위판매원들이 동석하여 번갈아가며 가입을 권유하며 심리적ㆍ물리적 압박을 가한다.

이들은 2~6개월 만에 월 500~8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상위 1% 판매원만이 이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외 판매원의 수익은 월 4만 원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합숙생활 및 교육 강요

숙소, 찜질방 등에서 합숙생활을 강요하며, 상위판매원들이 밀착감시하면서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 세뇌시킨다. 합숙 및 교육을 거부하면 폭행, 폭언, 협박조 언사 등 심리적·물리적 압박수단을 통해 귀가를 방해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수백만 원의 물품 강매 및 대출 강요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더 빨리 직급이 올라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하여 수백만 원의 물품을 사도록 한다. 상위판매원은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옆에서 감시하며,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물품대 지급을 강요한다.

◆ 환불 방해

포장 훼손, 공동 사용, 센터 보관 등을 통하여 교묘히 환불을 방해한다.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동료 판매원들로 하여금 물품을 사용 또는 음용하게 한다.

또한 구입한 물품을 수령증만 받고 실제로 교부하지 않거나, 센터 또는 상위판매원의 집에 보관하도록 하여, 3개월이 지난 후 환불을 요청하면 청약철회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불법 다단계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피해예방이 필요하다. 공정위에서 제시한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 요령은 불법 다단계판매로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하고,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의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문의 가능하다.

또한 상품 구입 시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보관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환불 방법과 구입 상품 취급요령을 숙지하고,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한편 공정위는 대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