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산정방식, 한국장학재단 1차 소득분위 결과 발표...신청자들 반응은?

수혜 요건 대폭 개선한 한국장학재단

2015-01-20     박지현 인턴기자

[소비라이프 / 박지현 인턴기자] 1월 20일 오늘, 많은 이들이 기다리던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1차 소득분위 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 동안의 소득분위 산정은 가계부채나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지 않아 현실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했고, 장학금 수혜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실질적 저소득층 학생들은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계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고액자산가의 자녀가 부당수급을 받게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국가장학금의 수혜 요건을 한국장학재단이 이번에 대폭 개선했다. 지원 기준에 금융재산을 포함해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였고, 지급 여부를 가리는 소득분위 산정은 기존 통계청의 10분위 체계 대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했다. 기존 심사 기준이었던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를 포함해 부채, 연금소득, 금융재산 등을 포함시켜 실질적 경제 수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소득분위 결과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예상과 조금 달랐다. "소득분위 발로 심사했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나는 가난한데 이거 믿을 수 없어", "장학금 안주려는 수법이더냐?", "국가장학금 떨어졌다. 아빠소득은 그대론데 이사왔다고 떨어진거임?", "도대체 우리집 소득산정을 어떻게 했길래 소득분위가 수직상승 했냐..." 등의 반응이 있었다.

이렇게 바뀐 산정 방식을 통해 올해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93만명 가운데서 80.8%인 75만여명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오랜 심사끝에 결과를 발표한 한국장학재단은 신청자들에게 소득분위를 확인하라는 알림을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전했고, 오전 한 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현상도 발생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과 재산 정보의 세부 내역 확인이 가능해져 이의 신청과 재심사가 가능해졌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장학재단 1599-2000을 통해 증빙 서류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