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납품업자에게 경쟁백화점 매출액 부당하게 제공 요구

서울고등법원, 롯데백화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 판결

2014-12-05     소비라이프 편집부

[소비라이프 / 편집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롯데쇼핑(주)가 부당하게 납품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억 7천 3백만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2012년 1월 1일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의 법원 판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1월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 500만원의 잠정적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60개 중복 입점 브랜드에게 신세계, 현대 등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자료를 요구하여 취합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매출자료를 구두로 요구하거나, 담당 바이어별로 양식을 마련하여 이메일로 회신받는 방식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

롯데백화점 등이 요구한 입점 업체의 경쟁 백화점 매출자료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정보에 해당된다.

이들은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실적이 더 높은 입점 업체들로 하여금 추가 판촉행사 등 방법으로 자신의 매장에서 더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입점 업체가 여러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의 내용이 유사해지는 등 백화점 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