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호]콘서트 등 공연관람 소비자 피해 3배 이상 급증

2014-10-30     안혜인 기자

[소비라이프 / 안혜인 기자] 최근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과 관련해 티켓 환불 요청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가을을 맞이해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최근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연관람으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46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2건에 비하여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 가장 많아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이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의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가 24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등 공연 내용이 당초 공지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예매한 공연을 취소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15건(32.6%), 시설·안전 등 ‘기타’ 사례가 7건(15.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만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연령별로는 ‘20대’ 16건(34.8%), ‘30대’ 14건(30.4%), ‘40대’ 7건(15.2%)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65.2%를 차지했다. 남녀비율은 여성이 28명(60.9%), 남성이 18명(39.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관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 예매 시 관련 자료 보관 필수
또한 서울시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2133-1214)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을 예매할 때는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첫 번째, 인터넷 예매 시 구매내역, 영수증, 예약번호 등 관련 자료를 인쇄 또는 화면 캡쳐 후 보관한다. 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할부항변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두 번째, 해지 시점 확인이 가능한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의 입증자료를 남겨둬 분쟁에 대비한다.

세 번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입장료의 전액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만약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예매취소라면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므로 해지의사는 즉시 밝히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