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약용 에탄올 사용한 ‘환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2013-12-03     성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약용 알콜’을 사용하여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홍성 소재의 ‘홍주농업양잠조합’ 대표 최모씨(남, 49세) 및 유통전문판매업체 대표 변모씨(남, 58세)등 5명을「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구속 및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신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통증과 질병에 시달리는 질환자들에게 관절염, 신경통 및 당뇨 질환 등에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됐다.

조사결과, 최모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의 상호 결착을 방지하기 위해 시약용 알콜을 제품 중량 대비 1~2%가량씩 사용하여 총 2,619kg(시가 7억 3천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일 섭취량 당 50.54m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