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집단소송법 입법 청원

2013-11-28     조성문기자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들 단체는 토익 시험의 부당한 환불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동안 토익시험 관련 소송의 경우 소비자가 소송을 하려면 일일이 원고를 모아야 하는 등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서영교 의원은 "집단소송법은 대기업들이 투명한 경영을 돕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다"며 "동양그룹 사태 등에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있었다면,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그 효력이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는 일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