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위원회 25명으로 확대 개편

2008-07-29     소비라이프뉴스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만을 처리하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가 개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의신청위의 위원 수를 현행 10인 1개조에서 25인 4개조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건보공단은 현행 10명의 위원으로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이의신청을 원활히 처리할 수 없다며 법령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의신청 발생 건수는 올 8월까지 1천1백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백90건)보다 33%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1천1백89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5년에는 9백47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의신청위의 구성이 크게 바뀌게 된다. 위원들은 위원장인 건보공단 이사장을 비롯 △공단 임직원(1명)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의 추천인(8명)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의 추천인(8명)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7명) 등으로 구성된다.

각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6명이 진행한다. 6명씩 4개조로 편성, 조별 순번제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각조에는 직장가입자 대표와 지역가입자 대표, 공익대표가 2명씩 참여하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사용자단체)와 민주노총(근로자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어업인단체), 보건복지부(중앙행정기관), 대한의사협회(의료계) 등에서 나온 이들로 꾸려지는 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직종의 단체 대표들이 위원으로 구성돼 폭넓게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