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회의 집단소송제도입 약속, 이제 입법으로 답하라!

- 말뿐인 피해자보호 필요없다!....입법으로 답하라!

2026-11-06     김소연 기자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대통령과 국회의 집단소송제 도입 약속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이제는 법률 제정으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소연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까지 집단소송제 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그 약속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와 국회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

집단소송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는 개별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소송 부담에 있다. 다수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입어도 한 사람의 피해액이 적으면 시간과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기 쉽다. 피해자는 많지만 정작 책임을 묻는 사람은 일부에 그치는 구조가 반복되는 셈이다.

집단소송제는 이러한 소액·다수 피해를 함께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소비자의 권리구제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기업이 소비자 피해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도록 해 재발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소연의 이번 입법 촉구 활동은 정치권의 지원 약속을 구체적인 법안 심사와 처리로 연결해야 한다는 요구에 초점을 맞췄다.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도 입법이 늦어진다면, 그동안의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집단소송법의 쟁점을 신속히 조정하고 구체적인 처리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배상과 재발 방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약속을 하루빨리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