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인 줄 알았는데 자동결제… 구독서비스 이용 시 주의해야

무료 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51건… 유료 전환 고지와 해지 절차 확인 필요

2026-10-26     김혜수

[소비라이프 / 김혜수 소비자기자]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체험은 소비자가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무료 이용기간이 끝난 뒤 별도의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1건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 서비스가 54건(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관리 등 생활정보 서비스 47건(31.1%), 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46건(30.5%)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기결제 자동전환에 대한 고지 미흡이었다. 해당 피해는 56건으로, 전체 피해 유형 집계의 34.0%를 차지했다. 무료기간 중 해지가 제한되거나 방해받은 사례도 53건(32.1%)에 달했다.

실제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공개한 사례에서 한 소비자는 무료 체험 서비스에 가입한 뒤 별다른 안내 없이 6,500원이 결제됐다고 호소했다. 이후 환불을 요청했지만 결제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가 무료 체험 종료일을 잊어버리는 데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유료 전환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지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도 원하지 않는 유료결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석한 151건 가운데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은 사례는 63건(41.7%)에 그쳤다. 나머지는 환급받지 못하거나 피해금액의 일부만 돌려받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무료 체험을 신청하기 전 유료 전환 시점과 결제 금액, 결제 주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결제수단 등록이 필요한 서비스라면 무료기간 종료 이후 자동결제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해지 방법과 고객센터 연락처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유료 전환 전 소비자 동의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상 공급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뤄지기 전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무료 체험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용조건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의 사전 확인과 함께 사업자가 명확한 서비스 정보 제공 및 간편한 해지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