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 못하게 한다…고용부,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허위·과장 의심 광고 사전 검증, 게시 후에도 수정·중지·삭제 가능 구직자 피해 우려 시 전화·구두로 긴급 조치 후 문서 통지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
[소비라이프/이민주기자] 구직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거짓·과장 구인광고를 사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시된 광고는 신속하게 수정·중지·삭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간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 「직업안정법」에서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과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광고 내용의 수정이나 게시 중지, 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 권한도 사업 유형에 따라 구체화된다. 직업정보제공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된 구인광고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명령 및 관계기관 통보 권한을 위임한다. 국내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구인광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조치를 담당하게 된다.
구인광고가 게시되기 전에 허위·과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최근 6개월 이내 조치명령을 받은 구인자의 광고나 거짓 구인광고 신고 검토 결과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자의 광고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사 직종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사회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도 주요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게시된 구인광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광고 내용을 확인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를 중지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도 정비된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등록관청이 관할 세무서의 폐업 여부와 사업소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직업정보제공 매체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실제 폐업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업자협회 등을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도 마련한다.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를 부과하는 등 선계도 후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인광고 하나하나가 구직자에게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짓 구인광고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시된 거짓 광고는 신속하게 차단해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직자가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구인·구직 환경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인지 직업안정법 입버예고의 시행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