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티빙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권익 3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다!
- 쿠팡 개인정보유출사태 충격 가라앉기도 전에 4천만건 이상 정보유출 사태 재발! - 대통령도, 국회도 집단소송제등 도입 약속했지만, 아직도 무소식 잠잠 - 과징금 아무리 많아도 피해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없어... - 올해 내에 법안 마련 안되면, 국민, 소비자를 말로서 정부가 우롱하는 것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영화를 보려고 가입한 서비스에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소비자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비밀번호를 바꾸고, 수상한 문자와 전화를 경계하고, 다른 서비스의 계정까지 살펴야 한다. 정보를 맡긴 곳은 기업인데, 사고 뒤의 불안과 수고는 소비자의 몫이 된다.
어제 국회에서는 티빙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이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호소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왜? 기업이 잘못해 놓고 불편은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냐? 보상은 쥐꼬리고, 이것을 받으려고 발품은 소비자들이 져야하냐? 실질적인 보상을위해 정부가 책임을 져라! 등 수많은 불만사항이 쏱아져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티빙의 유출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티빙이 알린 유출 항목에는 이름과 생년월일뿐 아니라 본인 확인에 쓰이는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 등도 포함됐다. 비밀번호 등 일부 항목은 암호화된 상태였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범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미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불안을 떠안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다음이다. 티빙은 피해 회원에게 보상 신청을 받으면서 로그인과 본인 확인을 거쳐 기한 안에 직접 신청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를 맡겼다가 유출 통지를 받은 소비자가 다시 절차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구조다. 사업자의 자체 보상안이 제시되더라도, 그것이 개별 소비자의 실제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티빙 사태는 소비자권익 3법, 곧 집단소송제도·징벌배상제도·입증책임 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보여준다.
첫째, 같은 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함께 배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한 사람씩 소송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기업이 수많은 소비자의 정보를 한꺼번에 관리했다면, 피해구제 절차도 그 규모에 맞아야 한다.
둘째, 중대한 관리 소홀이나 위법행위에는 기업이 책임의 무게를 체감할 수 있는 배상제도가 작동해야 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일정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제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일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그 책임을 묻고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적용 요건과 절차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일이다.
셋째, 사고 원인과 보안 관리 자료를 가진 기업이 관련 사실을 충실히 밝히도록 입증책임과 자료 제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는 기업의 서버에 누가 접근했는지, 어떤 보안 조치가 빠졌는지 알 수 없다. 그 정보를 갖지 못한 피해자에게 모든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해서는 구제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
정부의 과징금은 기업의 위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지만, 피해 소비자의 손에 직접 배상금을 쥐여 주지는 않는다. 국회와 정부는 제재와 피해구제를 함께 작동시키는 소비자권익 3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티빙을 비롯한 사업자들도 조사에 협조하고, 유출 범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투명하게 알리며,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잠시 건네는 정보이지, 사고가 나도 소비자가 알아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정보가 아니다. 또 한 번의 유출을 사과문과 비밀번호 변경 안내로 끝내지 않으려면, 이제는 피해자가 함께 권리를 행사하고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쿠팡 개징정보유출에는 대통령, 국회까지 나서서 사태를 규탄하고 보상을 논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찔럿다.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등 을 즉각 도입할 것처럼 목소리륻 높였다. 그러나 여태가지 진전된 것은 없었다. 그러는 사이 4천만명 가까운 개인정보가 또 털렸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말로만 세우는 대책은 믿을 수가 없다. 법을 만들어 공표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여야 힘을 합쳐 올해내에 반드시 소비자권익3법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개인정보유출사태가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