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거래 “정상 작동” 믿고 산 중고 ATV,  배송 받아보니 시동불능·연료누출 '고물'

•원거리 화물배송 고가 동력장비 거래, 사진과 말만 믿고 송금하면 낭패 • 시동·주행·제동·누유 상태를 실시간 영상 또는 직접 방문으로 확인해야... • 판매글·채팅·송금내역·인도 직후 연속촬영 영상을 반드시 보관해야... • 휘발유가 새면 즉시 시동을 끄고 화기에서 격리한 뒤 전문점 점검해야...

2026-09-16     김소연 기자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최근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을 통해 중고 ATV(사륜형 동력장비)를 구매한 소비자가 원거리 화물운송으로 제품을 인도받았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고 엔진·기화기 부근에서 휘발유가 계속 흘러 사실상 운행할 수 없는 '고물차' 상태였다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에 사는 구매자 조모씨는 아산시에 사는 김모(판매자,소유자는 맹모)씨에게서 당근거래를 통해 ATV중고오토바이를 구매하고 화물로 배송 받기로 하고 화물취급소로 해당 오토바이를 찾으러 갔다. 그러나 시동이 안걸려 인근주유소에서 연료를 사다 주입했지만 여전히 시동이 안걸리는 것은 물론 엔진에서 연료가 줄줄 새기 시작했다.

조씨는 운송장에 있는 전화로 판매자 연락을 수차례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카톡으로 겨우 소유자와 통화가 되어 거래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즉시 해결되지 않았다.

조씨는 중대한 하자를 알리지 않은 사기 의심 거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며 강하게 항의한 끝에 매매 대금을 환불받았다. 그러나 반품 화물운송비 등 가솔린 구입비, 교통비 등 부대비용은 구매자가 손해를 보고 부담을 감수했다.

첨부 사진에는 차량 하부의 넓은 액체 흔적이, 영상에는 엔진·기화기 부근에서 액체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장면이 확인된다

ATV는 엔진·연료계통·브레이크·조향장치의 이상이 화재, 전복, 충돌 등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동력장비다. 원거리 화물배송은 구매자가 결제 전에 냉간시동, 시험주행, 누유·제동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개인 간 거래는 통상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단순변심 청약철회가 당연히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계약 전 확인과 증거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

 

당근 거래 전·인도 시 소비자 행동요령

1.   가능하면 직접 만나 시동을 걸고 전진·후진·제동·조향을 시험한다. 

2.   원거리 거래라면 편집하지 않은 연속영상 또는 실시간 영상통화로 냉간시동부터 공회전, 전진·후진, 제동, 계기판, 엔진 하부까지 확인한다.

3.   판매글의 “정상 운행”, “하자 없음”, “바로 운행 가능” 등의 문구와 차량 사진, 가격, 판매자 정보를 캡처한다.

4.   차대번호·차량 식별정보와 영상 속 물건이 실제 배송되는 물건과 같은지 확인한다.

5.   송금 전 주요 고장·수리이력, 누유, 침수, 사고, 장기방치 여부를 채팅으로 구체적으로 묻고 답변을 보관한다.

6.   화물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포장을 풀고 시동을 시도하는 전 과정을 끊지 않고 촬영한다.

7.   휘발유 냄새나 누출이 확인되면 시동을 반복해서 걸지 말고 배터리 스파크·담배·불꽃 등 화기를 차단한 뒤 안전한 곳에 격리하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의뢰한다.

 

당근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할 일

확보할 자료

운행·시동 중단 및 안전조치

누출 영상, 전체 차량 사진, 정비점검서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하자 통지

판매글, 채팅, 통화기록, 송금내역

계약해제·환불·비용배상 요구

운송 영수증, 수리견적서, 환불 협의 기록

플랫폼 신고·분쟁조정 검토

계정·게시물 URL, 상대방 연락처와 계좌정보

고의 기망 정황이 있으면 경찰 신고 검토

허위 설명 자료, 과거 고장 인지 정황, 증거 원본

개인 간 중고거래라도 매매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구매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다. 관련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 행사하도록 정해져 있어 신속한 통지가 중요하다(민법 제580조·제582조).

다만 단순 고장이나 상태평가의 차이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매자가 시동 불능·연료 누출 등 거래 결정에 중요한 하자를 알면서도 숨기거나 정상제품이라고 거짓말해 대금을 받은 정황이 있어야 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형사신고와 환불·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일 수 있다.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의 한 장면. 엔진·기화기 부근에서 액체가 흐르는 모습

ATV·오토바이·농기계 등 고가 동력장비에는 “시동·정상작동 확인”, “주요 고장·수리이력”, “연료·오일 누출”, “등록 및 도로 운행 가능 여부”를 필수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원거리 화물거래에는 안전결제·검수·인도확인 절차와 분쟁 발생 시 대금지급 보류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 은폐 신고가 반복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게시물 차단과 계정제재, 수사기관 협조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직거래를 할 때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