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인 줄 알았는데 화장품”…유사 용기 세럼·앰플 주의

최근 5년간 인공눈물 오인 점안 사고 21건…화장품 관련 사고도 발생 한국소비자원, 오인 우려 화장품 4개 제품 판매중단·용기 개선 권고 화장품 잘못 넣었다면 즉시 눈 씻고 안과 진료 받아야

2026-08-27     이민주 기자

[소비라이프/이민주기자] 일회용 인공눈물과 용기 형태가 비슷한 세럼과 앰플 등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인 2021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른 제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넣은 사례’는 총 2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세럼과 인체세정용 제품 등 화장품을 잘못 점안한 사례는 4건으로 전체의 19.0%를 차지했다. 화장품과 함께 무좀약도 4건으로 같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진해거담제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올해 2월에는 피부 보습 기능이 있는 세럼을 일회용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었다가 안구 손상을 입은 사례가 접수됐다. 해당 제품은 투명한 플라스틱 형태의 일회용 인공눈물 용기와 외관이 유사해 소비자가 쉽게 혼동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인공눈물 오인 사고로 발생한 증상을 살펴보면 이물감과 따가움, 화끈거림 등 안구 통증이 16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고, 시력 저하 등 안구 손상도 3건(14.3%) 발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인공눈물과 유사한 용기에 담긴 세럼과 앰플 화장품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개 제품이 소비자가 인공눈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제품 포장과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또는 ‘눈에 사용하지 마시오’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1회 사용량 단위의 개별 포장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당 4개 업체에 제품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거나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3개 업체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1개 업체는 용기 디자인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회신했다.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을 경우 안구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세럼과 앰플 등 화장품에는 성분을 잘 섞이게 하는 계면활성제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보존제 등이 포함돼 있어 눈에 직접 닿으면 화끈거림이나 이물감, 독성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눈의 가장 바깥층인 각막 상피가 손상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등 다른 제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점안했다면 즉시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로 눈을 충분히 씻어내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다면 렌즈를 즉시 제거하고, 화학 성분이 각막에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만큼 눈을 비비거나 문지르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진료를 받을 때는 잘못 점안한 제품을 함께 지참하는 것이 정확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제품을 사용할 때는 용기에 표시된 품목명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공눈물 등 의약품과 화장품을 분리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취침 전이나 새벽 등 어두운 곳에서는 제품을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사용을 자제하고, 영유아나 시력이 저하된 고령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품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