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교육부, 개학 맞아 어린이 119안심콜 가입 홍보…화재 대피 안전망 강화
전국 초등학생·유치원생과 보호자 대상 119안심콜 가입 홍보 새롭게 추가된 화재 대피 안내 기능 집중 홍보 올해 전국 119종합상황실의 화재 대피 안내 기능 운영 건수 총 73건
[소비라이프/이민주기자] 소방청과 교육부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9월까지 ‘119안심콜’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번 홍보는 전국 시·도 교육청과 초등학교, 유치원을 통해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119안심콜에 새롭게 추가된 화재 대피 안내 기능과 가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각 학교와 유치원은 가정통신문과 알림 앱,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가입 방법을 안내하고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119안심콜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두는 서비스다. 소방청은 지난해 부산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두 차례의 아파트 화재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매 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기존 119안심콜에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새롭게 추가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은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5월 1일부터 전국 119종합상황실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존 119안심콜 가입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119안심콜에 가입하면 된다.
보호자는 119안심콜 누리집이나 안내자료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대상자의 이름과 연령, 주소,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거동 상태 등 화재 발생 시 대피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피 안내를 위해 활용되며,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된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119종합상황실은 표준긴급구조시스템에 입력된 주소를 바탕으로 해당 장소에 등록된 119안심콜 가입자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 가입자가 등록돼 있을 경우 상황요원이 해당 세대 거주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대피를 안내한다. 전화 연결이 되면 대상자의 현재 위치와 안전 여부, 대피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연령이나 거동 상태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대피 방법을 안내한다.
대상자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연락해 대상자의 위치와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 동에 거주하는 119안심콜 가입자와 보호자에게 화재 발생 사실과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119종합상황실에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을 운영한 건수는 총 73건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시범 운영과 전국 시행 이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화재 발생 세대에 대한 직접 전화 안내와 같은 동 가입자 및 보호자에 대한 문자 안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소방청과 교육부는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의 119안심콜 가입을 확대하고, 앞으로도 시·도 교육청과 학교, 유치원을 연계한 상시 홍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방청 역시 전국 119종합상황실에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황요원 교육과 시스템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학교와 유치원에서 이뤄지는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호자들의 119안심콜 가입을 당부했다. 소방청도 기존 119안심콜에 추가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이 화재피난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망인 만큼,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어린이를 비롯한 화재피난약자의 가입을 확대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