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암표 안돼!…문체부·경찰청·KBO 공동대응으로 뿌리 뽑겠다

8월 28일 개정법 시행 앞두고 암표 거래 차단 협력체계 구축 신고부터 수사·제재까지 프로야구 암표 근절 공동 대응체계 마련

2026-07-27     이민주 기자

[소비라이프/이민주기자] 오는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프로야구계가 암표 근절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부정 예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 시 예매 취소와 회원 자격 박탈은 물론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3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 입장권 예매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야구 암표법 시행 대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맞춰 입장권 부정거래 신고체계와 기관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에 대한 신고·모니터링부터 수사와 제재까지 이어지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프로야구

회의 참석 기관들은 암표 거래를 단순 사후 처벌에 그치지 않고 예방과 단속, 수사, 제재를 아우르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KBO와 10개 구단은 입장권 판매 약관과 회원 운영 정책을 정비하고, 암표 거래가 확인된 시즌권 및 유료회원 등에 대해 예매 제한과 회원 자격 정지·박탈 등의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신고기관 연결 창구를 마련하고, 경기장 전광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요 경기와 포스트시즌 등을 통해 개정법과 암표 거래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한다.

예매처도 대응을 강화한다. 비정상적인 대량 구매와 반복 접속·취소 등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부정 구매가 의심되는 이용자에게 소명을 요구한다.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예매를 취소하거나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수사기관과 신고기관의 요청에 대비해 거래 및 접속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내부 절차도 마련한다.

경찰청은 개정법의 해석 기준과 수사 절차를 정비하고 문체부 및 신고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법 시행 초기부터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문체부는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협력체계와 신고 절차, 자료 제출 방식, 신고기관 운영체계 등을 최종 점검하는 한편 경기장과 예매 플랫폼, 구단 SNS 등 팬 접점에서 암표 근절 홍보를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선영 문체부 체육국장은 "암표는 팬들의 정당한 예매 기회를 빼앗고 프로스포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관계기관이 부정 구매 차단부터 신고, 수사, 제재까지 빈틈없이 대응해 공정한 프로스포츠 관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근찬 KBO 사무총장도 "KBO와 10개 구단은 암표 근절을 팬의 권익과 리그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예매·입장 단계의 부정거래 차단과 위반 회원 제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암표 거래에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