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환급' 광고의 함정…20·30대 인터넷 교육서비스 피해 늘어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 20·30대 소비자가 절반 가까이 차지 20·30대 소비자 3명 중 1명은 ‘리워드형 상품’ 관련 피해
[소비라이프 / 이민주기자]
최근 취업난과 자기계발 수요 증가로 인터넷교육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강료 환급이나 현금성 포인트 지급 등을 내세운 '리워드형' 교육상품에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집중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4,202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20·30대 소비자는 2,024건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특히 2024년부터는 20·30대 피해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며 증가세가 뚜렷해졌다.
연도별로 보면 20·30대 피해 건수는 2021년 258건에서 2022년 272건, 2023년 298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523건으로 전년 대비 75.5%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673건으로 다시 28.7% 늘었다.
최근 5년간 서비스 유형별로는 외국어 교육 관련 피해가 629건(3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취업역량 교육 464건(24.0%), 공무원시험 235건(12.1%), 자격증 204건(10.5%), 재테크·부업 157건(8.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어와 직무·취업역량, 재테크·부업 분야는 2024년 이후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20·30대 피해 가운데 약 3명 중 1명(623건, 32.2%)이 '리워드형 상품'과 관련된 피해였다는 점이다. 리워드형 상품은 시험 합격이나 일정 학습량 달성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환급하거나 현금성 포인트(적립금)를 지급하는 형태의 교육상품이다.
리워드형 상품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212건(3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속한 수강료 환급이나 포인트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페이백 등 미지급'이 153건(24.6%)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무료 수강기간 연장이나 갱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연장·갱신 미이행'이 105건(16.9%), 광고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 '허위·과장광고'가 57건(9.1%), 계약서 미교부나 위약금 기준 미안내 등 '정보제공 미흡'이 35건(5.6%)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리워드형 상품 계약 전 보상 지급 조건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중도 해지 시 환급 및 위약금 기준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서와 광고 화면, 해지 요청 내역 등 분쟁 발생 시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전액 환급', '현금 보상', '수익 보장' 등 과장된 광고 문구만 믿기보다 이용 후기와 무료 체험 등을 통해 서비스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