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전동 승용 완구 등 유해 물질 검출 - 강제 수거 안하고 리콜만?
전동승용완구, 팔찌, 가방, 신발, 축구화 등 어린이 제품 32개 대거 리콜 명령 유명 완구 기업 ‘중모토이플러스’ 전동 승용 완구 [AUDI R8] 기준치 심각하게 초과한 유해 물질 검출로 충격
[소비라이프/박유진 소비자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가 공인 기관들의 안전성 조사 결과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서 심각한 수준의 발암물질과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 관리 체계와 정부 당국의 미온적 처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인기 전동 승용 완구서 ‘발암물질’ 검출… 실효성 없는 ‘자율 시정 권고’ 논란
최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전동 승용 완구 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비교 조사한 결과, 유명 중견 완구 기업인 ‘중모토이플러스’의 전동 승용 완구 [AUDI R8] 제품에서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
검출 내용: 어린이가 주행 중 필수로 접촉해야 하는 주행 조작 버튼 커버에서 대표적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안전기준의 7.5배, 생식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의 5.9배 초과 검출되었다.
인증 만료 상태로 유통: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 확인 유효기간(5년)이 이미 만료되어 재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시장에 유통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온적 조치 비판: 이처럼 심각한 위해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의 조치는 강제 수거 명령이 아닌 판매 중지 및 부품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자율 시정 권고’에 그쳤다. 이에 업체 측은 주행 조작 버튼 커버의 무상 교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회신했으나, 어린이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정부 당국의 대응이 지나치게 온건하다는 ‘방치성 처분(또는 방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봄철·신학기 정기 조사, 어린이 제품 32개 대거 리콜 명령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수행한 정기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완구 및 학용품을 포함한 어린이 제품 32개 품목에 대해 공식 수거 명령(리콜 명령)이 내려져 현재 회수 조치가 진행 중이다.
주요 부적합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아이들이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장신구와 가방류에 유해 물질이 집중되었다.
어린이용 완구 팔찌: 기준치의 무려 906.2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어 가장 충격을 주었다.
어린이용 소풍 가방: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542배 초과 검출되었다.
아동용 신발 및 장난감 축구공: 신발에서는 카드뮴이 4.3배, 수입산 장난감 축구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411.1배 초과 검출되어 전량 리콜 명단에 올랐다.
정부 당국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포털에 전면 공개하고,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및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불법·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 행동 요령 및 주의사항
어린이 제품은 성인과 달리 유해 물질 흡수율이 높고 피부 비벼짐, 입으로 가져가는 행위 등으로 인해 치명적인 건강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가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필히 점검해야 한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및 인증번호 확인: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외관에 KC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인증번호가 유효한 상태(만료 및 취소 여부)인지 검색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보유 제품 리콜 여부 조회: 현재 가정에서 아이가 사용 중인 완구, 가방, 전동차 등이 리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소비자24'나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대조하고, 부적합 제품 발견 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조·수입사에 환불 및 부품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그동안 유아/어린이 제품을 주로 소비하는 부모들은 중국산 저가제품의 유해성 물질 검출 결과에 걱정과 불편을 겪었다. 이번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조치는 또다른 걱정과 불편을 안기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유아/어린이들과 부모들은 위생과 안정성이 검증된 완구 및 학용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