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환불 정보...또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

애경산업 2080 치약 리콜, 몰라서 리콜 못하고 버렸다. 구매 소비자에게 개인맞춤형 리콜 안내시스템 구축 필요

2026-04-03     박유진

[소비라이프/ 박유진 소비자기자]

최근 애경산업의 치약 브랜드 2080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돼 자발적 리콜 조치가 시행되었다. 문제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모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회수 대상이 되었다.

회수, 환불대상 제품을 구입하게 만드는 구조가 문제다

아래 6가지 2080 치약 제품이 회수 및 환불 대상으로 알려졌다.

  1. 2080 베이직 치약
  2. 2080 데일리케어 치약
  3. 2080 스마트케어 플러스 치약
  4. 2080 클래식케어 치약
  5. 2080 트리플이펙트 알파 후레쉬 치약
  6. 2080 트리플이펙트 알파 스트롱 치약

다만 이들 제품에 중국 제조(제조국: Made in China, 제조업자 : Domy)표기가 있으면 회수 대상이며 국내산 생산제품이라면 회수와 관계가 없다. 애경산업은 자체 품질검사 과정에서 이들 치약 제품에서 ‘트리클로산(Triclosan)’ 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트리클로산은 과거 항균(살균효과)을 위해 쓰였지만 지금은 위해성 논란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호르몬 교란, 항생제 내성 유발, 세포내 잔류로 염증 유발, 환경잔류로 하천과 바다 생태계 악영향 등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리콜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야 자신의 제품이 리콜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는 “뉴스를 보고 나서야 집에 있는 치약이 문제 제품인지 확인했다”며 정보 전달 방식의 부족을 지적했다. 구매 소비자가 자신의 동선에서 제품 리콜할 곳을 찾지 못해서 결국 치약을 바꾸지 못하고 버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과 적극적인 안내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기업 측은 환불과 교환 절차를 안내하며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 불편한 절차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위험제품 안내(리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가 위험 제품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안내 시스템 3가지를 점검해 본다.

첫째, 구매 데이터 기반 타겟칭 알림 시스템이다.
멤버십 앱을 통해 내가 산 제품이 리콜 대상이 되면 즉시 "귀하께서 OO월 OO일에 구매하신 제품은 리콜 대상이니 사용을 중단하고 환불받으세요"라는 개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유통사(편의점, 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의 멤버십 데이터나 결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하는 방식보다 도달율과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둘째,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이다.

계산원이 리콜 대상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화면에 "판매 금지 상품"이라는 경고창이 뜨며 결제가 진행되지 않게 된다. 최근에는 디지털 가격표(ESL)와 연동하여 매대 자체에서 "해당 제품은 안전 문제로 회수 중입니다"라는 문구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활용되는 이 방식은 식약처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 정보를 공표하는 즉시 결제시스템(POS)에서 해당 바코드정보 전송으로 결제가 차단되어 편리하다.

셋째, 스캔 한번으로 확인하는 통합 모바일 플랫폼 활용이다.

구매 데이터 기반 타겟칭 알림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2080 치약의 바코드를 앱으로 찍으면, "이 제품은 중국 생산 트리클로산 검출 모델로 리콜 대상입니다. 인근 구매처에서 환불받으세요"라는 상세 가이드와 함께 가장 가까운 회수처 위치를 지도로 안내한다. 

집에 이미 보관 중인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복잡한 모델명을 검색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통합 안전앱을 운영하여 바코드나 QR코드를 활용하면 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 정보 전달이 늦으면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소비자 권익향상의 지름길이다. 기업과 정부 모두 제품과 서비스의 리콜, 교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다.

박유진 소비자기자  brave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