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사용 금지 물질 발견된 중국산 치약 6종 자발적 회수

자체 검사 결과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미량 혼입된 사실을 확인 사용 금지된 물질이 나온 중국산 치약 6종에 대해 자발적 회수

2026-01-18     이가연 기자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지난 6일, 애경산업은 구강용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나온 중국산 제품 6종에 대해 자발적 회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2080 베이직치약', '2080 데일리케어치약', '2080 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2080 클래식케어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등으로, 중국 도미(Domy)가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하는 제품이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12월 자체 검사 결과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미량 혼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제품의 수입과 출고를 중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회수 결정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트리클로산(Triclosan)은 광범위한 살균 및 향균 작용을 하는 유기 화합물이다. 한때 비누, 치약, 데오드란트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널리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추세이다. 내분비계 교란으로 호르몬 수치에 영향, 항생제 내성 유발, 환경오염, 어린이 알레르기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 FDA는 2016년, 향균 비누 등 '물로 씻어내는 세정제'에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했다. 대한민국 식약처도 2016년부터 대부분의 세정 제품에서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했지만 치약이나 일부 화장품에는 아주 낮은 농도(0.3% 이하)로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제조일자,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애경산업 치약 회수 전담 고객센터(☎ 080-051-1577)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제품 구매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