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교통사고와 연관된 12대 중과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 보험 같이 챙기기
[소비라이프 / 우희남기자]
경미한 과속사고를 냈을 때 ' 설마 이게 형사처벌까지?'하며 당황하신 적 있나요?
음주운전 같은 명백한 중대과실은 물론 속도위반 등 일부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12대 중과실 벌금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합의금 부담도 막대하다. 12대 중과실의 개념과 사고별 처벌수위,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가지 유형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말한다.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도 포함된다. 12대 중과실을 일으킨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있다.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법령에 따라 지정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은 아래와 같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유형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 신호위반 : 신호등,정지표지, 경창관의 수신호 등 위반
2.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넘어 주행, 횡단, 유턴, 후진 위반
3. 속도위반 :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운전
4. 앞지르기/끼어들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안전수칙 위반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약물운전
9. 보도침범 : 보행자 전용 공간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위무 위반 : 승객안전조치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
12대 중과실 벌금과 형사합의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경우, 기본적으로 5년이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해질 수있다. 여기에 벌점부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있다. 사고의 원인과 경위에 따라 처벌수위는 더욱 무거워 질수 있다. 예를들어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특정범죄가준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있다.
12대 중과실 합의
12대 중과실 사고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다. 형사합의는 재판과정에서 형을 줄이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부상 정도에 따라 전치1주당 약 50만원~100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합의금 구성항목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치료비,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휴업 손해금(치료로 인한 수입손실) , 기타 손해배상금(교통비,간병비,장례비) 이다.
12대 중과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약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변호사 비용 역시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준다. 운전빈도가 높거나 중과실 사고 리스크에 대비하고 싶은 운전자를 위한 보험으로 생각하면 된다. 다만,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도주 사고 등 일부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보장범위와 면책사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무엇보다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운전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