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환불 거부 논란… 인천 코스비한의원, 소비자 불만 제기
- 결제만 하고 한약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환불 거부 당한 황당한 의료 소비자 - 처방 미복용분 환불 요청 거절… 소비자 “부당한 조치” 주장 - 주로 돈 되는 추나요법, 목허리디스크, 통증, 척추측만증, 체형교정, 오십견, 교통사고후유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원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인천 송도에 위치한 코스비한의원(구,신세계한의원, 원장 이상욱)을 상대로 한약 환불 거부 논란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부 환자들은 “복용하지 않은 처방분까지 환불이 불가하다”는 한의원의 안내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인터넷 상담 게시판을 통해 “한 달분 한약을 결제했으나 15일분만 복용했고, 남은 약은 처방도 받지 않았는데 환불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치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 복용을 중단했으나, 병원 측이 남은 금액에 대한 환불을 거부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코스비한의원 측은 “비염 등 만성 질환은 일정 기간 이상 복용해야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며 “환불이 어려운 것은 치료계획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료 및 약재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료전문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비급여 의료서비스 환불 기준의 불명확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한방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나 한약 조제는 표준화된 환불규정이 없어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치료 전 환불조건과 기간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방 의료기관의 환불·계약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일괄 결제 방식을 고수하면서 환자가 중도 해지를 원해도 환불이 제한된다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계약 전 환불 가능 범위와 조제 시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스비한의원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센트럴프라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의원에서 주로 비급여로 수입을 많이 올리는 추나요법, 목허리디스크, 통증, 척추측만증, 체형교정, 오십견, 교통사고후유증을 전문으로 한다고 의원이다. 치료온라인 후기 플랫폼에서는 “친절하고 설명이 자세하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환불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불만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코스비 네트워크 한의원의 본원은 부산 사하구(대표 오창선)이며, 코스비네트워크한의원 은 이 이외에도 비급여진료,처방 단위의 불투명성, 서비스 수준의 변동선, 계약서 및 동의서 작성시 안내의 불실등과 브랜드이미지와 실제이미지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소비자들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는 네트워크의원이다.
소비자 전문가들은 “의료서비스 계약 시 환불 규정·진료계획·조제단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한방 의료기관의 표준 환불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