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플랫폼 쇼핑 주의! 에이블리·무신사·카카오스타일 불만 지속 증가
청약철회·품질 문제 신고 다수 20~30대 이용자 피해 집중
[소비라이프/이민주 기자]
최근 제품 비교가 쉽고 구매가 편리한 패션플랫폼 이용이 크게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주요 패션플랫폼 4개 사업자(더블유컨셉코리아,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카카오스타일)를 대상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50건에 달했다. 특히 2024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해 피해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자의 약 80%는 20~30대의 청년층으로, 젊은 소비자들의 피해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업자별로는 에이블리코퍼레이션 관련 피해 신청이 560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무신사가 478건(29.0%), 카카오스타일이 415건(25.2%)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청약철회’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4%(799건)를 차지했으며, 이어 ‘품질 불만’ 34.5%(569건), ‘계약 불이행’ 7.7%(1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청약철회는 구입한 '패션물품 손상'과 '하자 불인정' 순으로 많아
사업자별 신청이유로는 ㈜에이블리코퍼레이션과 ㈜카카오스타일은 ‘청약철회’가가장 많았고,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는 ‘품질’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보면, 반품 가능 기간을 5일로 제한해 청약철회가 거부된 사례, 세일 제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거부된 사례, 하자가 있었음에도 택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당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봉제 불량 등 품질 문제를 제품 특성이라며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일부 제품이 누락된 채 배송되었음에도 환급이 거부된 경우, 착용 직후 하자가 발생했으나 사용자의 책임으로 돌린 경우, 온라인에 안내된 제품 정보와 다른 제품이 배송되었음에도 반품이 거절된 경우 등도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패션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그간 진행해온 소비자 보호 정책과 더불어 입점 사업자 교육 및 관리 강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 처리 활성화 등 피해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또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매전에 반품 조건, 배송비, A/S검토하고, 신용카드 거래가 안전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제품 구매 전에는 반품 조건, 배송비, A/S 정책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주문제작 제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결제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제품을 수령한 후에는 즉시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품 시 손상이나 구성품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분쟁에 대비해 주문내역과 결제 정보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패션플랫폼은 편리성과 접근성 덕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그만큼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사업자들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