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자기계발 지원금 -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 이용권 1인당 35만원(최대 70만원) 일반형/디지털형/노인형- 나에게 맞는 유형 찾아 지원

2025-08-18     우희남 기자

[소비라이프/ 우희남 기자]  평생교육 이용권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이다.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기계발지원금으로 1인당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우수이용자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이용권별 지원대상(신청자격)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사항을 참고해야한다.
(1) 일반(지역특화) 평생교육이용권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2)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 30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3)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 65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운전면허, 운동, 어학, 요리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을 수강할 수있다.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lllcard.kr)에 접속한 후 '지역 바로가기'메뉴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지역을 선택하고, '사용기관 안내'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지역의 사용가능 기관 리스트와 검색기능을 확인 할 수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유형으로는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은 온라인으로 상시접수를 하고있으며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발급받은 광역지자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내 사용기관 등록 메뉴를 참고하면 된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역 누리집 - 사용기간 등록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내 주소 기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방법은 
① 공고 확인 
평생교육이용권 주소지 광역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고 확인

② 이용권 신청 및 자격요건 조사·확인
신청한 평생교육이용권에 따라 자격검증이 이루어지므로 공고 및 요건 확인 후 신청

③ 선정 결과 확인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선정결과 및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확인

④ 카드 발급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영업점 방문 또는 NH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를 통해 NH농협카드(채움) 발급

⑤ 사용기관 확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확인 후 등록된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⑥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내에 NH농협카드(채움)로 결제 및 강좌 수강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준수 사항으로는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동법 제45조의3(벌칙)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중지, 부정사용액 등 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