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금융권 내부 통제 리스크 책임은 누구?‥연이은 횡령 사건
신한, 우리, BNK경남, 수협 등에서 고액의 횡령사건 발생 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실행으로 신뢰도 회복 필요
[소비라이프/ 이가연 인턴기자] 지난 3월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7여억원을 횡령한 뒤 잠적한 사실을 인지하고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즉시 해당 직원에게 고소장을 접수했고 서울 강동경찰서는 해당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위 사건은 직원이 2021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년에 걸쳐 신한은행 서울 압구정역금융센터 등 지점에서 수출입 무역 어카운트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고 갚기를 반복하다 덜미가 잡혔다.
신한은행에서는 전년도 2월에도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동료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받아 19억 98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적 있다.
고흥 수협에서는 30대 직원이 10억원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이 직원은 금고관리 담당자로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협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총 10억3000여만원을 빼돌렸다.
BNK경남은행에서는 가족과 지인까지 가담한 조직적 범행으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3089억을 횡령을 사건이 발생했다.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출금전표를 위조해 803억원을 횡령하고, 같은 수법으로 2014년 11월부터 고교 동창인 황씨와 함께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렸다.
우리은행에서도 전 직원과 동생이 700억원대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사건이 발생했고, 고객 명의로 허위 대출을 하여 177억 원을 횡령한 사건도 있다.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 356조)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액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횡령은 고객 개인의 예금과 별개로서 고객예금은 보호가 되지만 은행의 자체적인 손실 처리로 인한 피해, 주가 하락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만약 피해 금액이 크다면 경영 악화로 은행 건전성 문제로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나 고객의 은행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횡령은 고객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이다.
금융권에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쓰고 있지만 개인의 일탈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부회장은 "은행들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했는데 임원의 내부 통제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검토 및 제재를 통해 은행 내부 회계업무에 대한 준법감시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각 부서별 직원들의 횡령과 배임 사건을 방지할 수 있다"고 규율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