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서비스 가입도 꼼꼼히‥상조 상품 관련 피해예방주의보
22년~24년,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 3년간 소비자상담은 8,987건, 피해구제는 477건
[소비라이프/ 이가연 인턴기자] 최근 상조업체 또는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결합상품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22년~24년,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상담은 22년 2,869건(31.9%), 23년 2,585건 (28.8%), 24년 3,533건(39.3%)을 기록했고, 피해구제는 152건(31.9%), 149건(31.2%), 176건(36.9%)을 기록했다.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해제 관련(64.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많았다. 그러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적금성 상품이며 전자제품(애플워치+에어팟 프로)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사업자와 계약을 했지만 계약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공된 전자제품은 사은품이 아니라 실제로는 상조 결합상품 계약(상조서비스 및 렌탈계약)으로 200개월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알게 되었고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전자제품 비용으로 3백만 원을 요구받은"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계약해제 시 가입할 때 제공받은 고가의 물품 대금을 요구한 사례, 정수기 렌탈계약인 줄 알았으나 상조 결합상품이라 계약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자 일부분만 환불을 해줄 수 있다고 한 사례, 계약서 미교부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거부하는 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상조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계약 전에는 상조업체가 계약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만약 폐업을 할 경우 기존 납입금액을 인정받으면서 향후 상조상품을 제공받고자 하는 때에는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발송(내용증명 우편발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