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끼려다가 피해 속출 - 계정공유 플랫폼 '쉐어풀' 이용 중지 피해 증가
OTT 계정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 등 소비자 피해 급증 쉐어풀 관련 상담 163건·피해구제 33건
[소비라이프/ 이가연 인턴기자] 최근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공유를 통해 OTT비용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는 계정공유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OTT 등의 계정 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ㆍ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2024.11.1~2025.1.31) 상담 173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 되었다. 그중 '쉐어풀' 과 관련된 피해 구제신청이 가장 많았다. 전체 상담 중 93.7%인 163건을 차지했고 피해구제에서는 97.1%인 33건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된 34건의 피해유형은 ‘환급지연’이 85.3%(29건)로 가장 많았고,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5.9%(2건)가 뒤를 이었다. 이용정지된 시점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가 61.8%(21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1주일 후~1개월 내' 17.6%(6건), '3개월 후~6개월 내' 14.8%(5건)등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ㆍA씨는 2024. 9월 사업자와 넷플릭스 계정공유 이용계약(24개월)을 체결하고 사업자에게이용료 94,500원을 지급함.
ㆍ2024. 11월 위 계정이 이용정지되어 사업자에게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처리가 되지않은 상황임.
쉐어풀은 특히 장기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쉐어풀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정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하기',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계약 체결은 지양하기', '피해 발생 시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