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라 믿고 샀는데 사기라니'…SNS 광고 피해 급증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한 해외직구 사기 매년 증가 피해 유형, ‘브랜드 사칭’, ‘저품질 제품 판매’ 피해가 대부분 차지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상당수가 소셜미디어 자율규제 규정과 신고 기능 몰라
[소비라이프 / 이민주 인턴기자] 최근 해외직구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끊는 등의 사기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상담 건수는 2021년 251건에서 2023년 1,372건으로 3년 만에 약 5.5배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사례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82.3%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스타그램이 41.8%, 유튜브가 2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비자들은 주로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또는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브랜드 사칭'(47.1%)이 가장 많았다.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한 쇼핑몰은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사례가 주를 이루었다. 이어서 광고와는 전혀 다른 저품질 제품을 판매한 후 환불을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환급하는 사례가 46.5%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유명 인사를 사칭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불법 식품,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불법이나 유해한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2%는 소셜미디어 광고와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규정을 모르고 있었으며, 59.7%는 불법·유해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메타, 구글에 불법·유해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시 주의사항을 당부하며, 유명 브랜드를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의심하고, 공식 홈페이지의 주소(URL)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구매 후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를 대비해 광고 화면과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저장해야 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해 피해 발생 시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